2023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 (+최대 7천만원)
오늘 2월 6일(월)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신청접수를 받는다. 예산 조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세금 체납처분유예중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 지원대상은?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및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충족해야 된다.
자연재해의 경우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한다.
단,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된다.
2023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내용은?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고 7천만원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 10만원 단위로 지원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절차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 → (심사승인 시)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월) 09:00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
기타 문의사항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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