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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0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접수를 오는 2023년 10월 4일(수)부터 10월 11일(수) 18시까지 자금별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출금리는 3.47%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시설의 경우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동일 접수기간 동일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접수는 불가하다.
23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 3.47% , 예산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1억원 (시설 5억원) |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금리+0.4%p (변동) |
2억원 | |
스마트자금 |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기준금리+0.2%p (변동) |
1억원 (시설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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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1억원 | |
‣ 접수기간: 10.4(수) 09:00~10.11(수) 18:00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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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7천만원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제조업 제외 |
기준금리+0.4%p (변동) |
1억원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2.0% (고정) | 1억원 |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조선사소재지역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원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원 | |
‣ 접수기간: 10.4(수) 09:00 ~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4분기 정책자금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불가 ‣ 신용보증재단 예약 후 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지참 후 내방 * 상기기본서류 외 법인이거나, 보증심사 필요시 추가보완자료 요구할 수 있음. |
2023년 10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졸업)생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23년도 10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2023년 10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방법
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2023년 10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방법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 안내자료를 확인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2023년 10월 스마트자금 신청방법
스마트자금의 지원대상은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3년 4분기 접수 신청방법
자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안내자료를 확인
- 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4분기 정책자금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불가
- 신용보증재단 예약 후 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지참 후 내방
- 상기기본서류 외 법인이거나, 보증심사 필요시 추가보완자료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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