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선 출마를 앞 둔 윤석열 장모로 알려진
최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앞 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밝힌 이후
재차 윤석열 장모 사건과 논란이 발생 한 것.
이후 의료인이 아닌 윤석열의 장모 최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