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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 및 신청방법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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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113만명 가운데 80%인 

 

9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1인당 9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엉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업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및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로 지급하며 2차 지급은 8월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20만 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 76만 명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물론,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900만원,

 

단기에 그친 시설은 700만원까지 지원

 

매출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50%씩 가르도록 해

 

추경 국회 통과 이후 사업 확정 때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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