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직장인 연차촉진제도와 연차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촉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계산법
연차 유급휴가란, 일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자가 급여를 부여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휴가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의미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휴가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휴가이다. 휴가는 근로자가 정한 날짜에 부여해야 하나,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발생기준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있어야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연차 관련 조항 일부만 적용을 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어도 무조건적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평균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 기준 연차는 1일 발생하게 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임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임을 참고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바로 회사가 법령에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다며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회사가 충분히 휴가 사용의 안내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즉,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구체적인 사례로, 월 급여 300만 원, 1년 상여금 24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차가 3일 남은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300만 원+(240만 원/12)=320만 원
- 시간급 : 320만 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5,311원
- 1일 통상임금 : 15,311원X8시간=122,488원
- 연차수당 : 122,488원X3=367,46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