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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신청방법은? (+ 3년 만기시 1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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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후 대상자로 선발되면 

본인이 월 1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30만원을 매칭 지원해줍니다.

3년의 적립기간이 끝나면 총 1,440만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가입대상자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선정기준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복불가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신청자 :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신청기간 : 2, 5, 8, 10월 중

※ 기타문의사항 (120 다산콜, 주소지 동주민센터)

 

 

1. ‘청년저축계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매월 근로활동으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본인 10만원을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3배(30만원) 적립
- 3년 후 1,440만원의 목돈 마련

 
2.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들어오는

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

 

 

 

3. ‘청년저축계좌’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가입기간 내 근로·사업소득 지속
- 통장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4.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모집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5. 그 외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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