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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자격대상은?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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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사업 최대 2,000만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나.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라. 대출제한사유가 아닐 것

① 세금체납 및 연체 

 

② 휴·폐업, 

 

③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④ 매출액 합계가 ‘19년 1월 1일부터 자금공고일 전일까지 0원인 업체

 

⑤ 허위·부정신청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하단 사이트 참고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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