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2020년 연금소득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2020년) 201.5원(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0.25%(2020년) 11.52%(2021년)
2021년 1월부터 2020년 연금소득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1년도 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67%(2020년) 6.86%(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0.25%(2020년) 11.52%(2021년)
건강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장기요양보험료(월)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11.52%)
7년만에 적자전환 20조 쌓여있던 재정 매년 적자... 기록중
각 종 세금 인상될 확률 Up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월평균 8245원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그 이유는?
2018~2022년 동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0조 6,000억 원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 지출 요인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올해로 시행 3년 차가 된다.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상한율 제도가 있다.
정부가 44년간 시행해온 8%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응급실·중환자실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수가
인상률(평균 1.37%) 결정 등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근골격 MRI,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