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조건,대상자는?

728x170

2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금액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즉, 매출감소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사흘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오후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8시,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오후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이나 관계 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 보완 요청 및 회신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입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