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대상자는?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하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소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못 받안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지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의 알림창이 마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방법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당국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또한,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국한됐던 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시키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예산을 내년 손실보상에 사용될 3조2000억원으로 마련하며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