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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카드사 할인 조건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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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카드사 할인 조건이 관심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1년에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매년 1월

 

일괄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다.

 

즉, 1월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카드사 할인 조건은 (+꿀팁)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은?

 

 

▷ 1월 연납 : 1월 16일 ~ 2월 3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납기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은행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 납부

2.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3. 스마트폰 납부 (간편결제,카드 앱 등)

4. 1644-0703 ARS 전화납부 

5. 스마트위택스, 지로 등 PC/모바일앱 납부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지역에 따라 다르며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ETAX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자동차세연납 바로가기]

 

그 외 기타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시 메뉴얼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참고사항 
 • 2021년에 연납하신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종전대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 후 이전·폐차하는 경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카드사할인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외한카드 등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이 있다.

 

이 밖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이용이 가능하며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변환 후 납부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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