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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횡성군 제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1인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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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이 1인당 20만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횡성군 제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1인당 20만원)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총 4만6천481명이다.

올해 출생한 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된다.

 


군은 재난지원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마을회관,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마을 단위 전담 창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후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횡성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 02. 21.(월) ~ 03. 31.(목)

 

1단계 :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 2. 21.(월) ~ 02. 23.(수)

※ 신청장소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2단계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 : 02. 24. (목) ~ 03. 31.(목)

 

신청자격

세대주 신청(부득이한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하여 일괄수령 가능

 

지원기준 및 대상자

2021. 12. 31. 이전부터 신천일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용기한 

2022. 08. 31.(수)

 

기타 문의 사항은?

☎ 340-2495 ~ 2498

[자세히 확인하기]

 

 

자주묻는 질문 Q&A

 

Q.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횡성군에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12.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동거인도 함께 재난기본소득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A.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 불가능). 다만,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는 예외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단독세대인 경우 대리수령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단독세대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지참하 직계가족만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Q. 지급기준일(‘21.12.31일) 이후 사망신고자 지급여부?


A.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신청서 작성 및 수령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급기준일(‘21.12.31일)에 타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22.1.20일에
    다시 횡성으로 전입 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21.12.31일 이전부터 신청하시는 날까지 횡성군에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A. 단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학생증 지참


Q. 어머님이 혼자 사십니다. 단독 1인 가구입니다. 연로하셔 거동도 불편합니다. 
   아들인 제가 가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A. 네. 예외로 어머님 신분증을 지참하고,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남동생이 있습니다. 단독 1인 가구입니다. 심신상의 문제로 시설 or 병원에
   있습니다. 누나인 제가 가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A. 네. 예외로 시설 또는 병원 입원증,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 재등록 후(횡성군 주소)
   신청 가능합니다. 


Q. 외국인 재외동포비자(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횡성군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또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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