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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특고·프리랜서/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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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특고·프리랜서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된다.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을 받은
(기수급자) 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 포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가 해당되며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다.

 

지원 제외 직종은?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등 이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대상은?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ex) 소득이 감소해야 비교예시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

즉,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①’19년 연평균 ②’20년 연평균, ③’21.10월, ④ ’21.11월


- 기준기간: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지원금 : 50만원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일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 3.18일까지 지급완료

 

 

제외대상자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년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 또는 문자 통보 예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hwp
0.13MB

 

이의 신청 및 기간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09:00~3월 18일(금) 18:00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하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중복지원 관련 (공통)

차액지원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자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증빙서류 별도 제출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금 : 10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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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 또는 문자 통보 예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증빙서류 목록

 

기타 문의 사항 및 궁금한 사항 FAQ

 

☎ 1899-9595 (평일 09:00 ~18:00)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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