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염암군이 5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들에게 5차 재난생활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2022년 4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이다.
총 인원은 대략 5만5000명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하면
영암사랑카드 또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암군 5차 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신청기간 : 2022. 4. 8.(금) ~ 5. 6.(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남사랑카드 (https://www.yeongam.go.kr/) 2주간
- 오프라인 신청 : 영남사랑상품권 읍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방법 : 영암사랑상품권 / 영암사랑카드 충전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이의신청 기간 : 2022. 04. 08.(금) ~ 05. 06.(금)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상공인 4차지원사업비 27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 2021년 하반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긴급지원대책비 10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 기준은 21년 연 매출 5억원 이하
주소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이어,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21년 연 매출 5억원 이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2021년 하반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