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며 대출한도 500만 원 상향과
금리, 보증료 등 인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상품은 근론자햇살론, 햇살론뱅크 2가지다.
| 근로자햇살론이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
- 대출금리: 연 10.5% 이내(변동금리)
- 보증료율: 연 0.9%~2.0%
▶ 근로자햇살론 개선 내용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
[기존 지원 대상]
현행 동일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제도 개선 내용]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 저소득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
근론자햇살론 기존 대출한도 | 근론자햇살론 제도 개선 내용 |
1,5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000만 원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
[대출 금리 인하 혜택]
-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 시 1.5%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저소득 청년*에게도 0.2~0.5%p(은행 자율) 대출금리 인하 지원
자격조건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34세 이하인 자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 햇살론뱅크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대출금리: 연 2.9~6% 수준(은행별·이용자별 상이)
- 보증료율: 연 0.9~2%
※ 참고로 햇살론뱅크는 금융회사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 햇살론뱅크 개선 내용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
[기존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1년 이내 정상완제자
[제도 개선 내용]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3년 이내 정상완제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 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
햇살론뱅크 기존 대출한도 | 햇살론뱅크 제도 개선 내용 |
2,000만 원 | 최대 2,500만 원 |
햇살론뱅크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500만 원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3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2년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3.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기타 문의사항은?
서민금융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