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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은? (+반기,정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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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온 가운데,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은? (+반기,정기,지급일)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제도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조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됨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안됨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
  • 총 소득조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4천 6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 재산조건

단,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지급일 : 2020년 12월 말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지급일 : 2020년 6월 말

 

2021년 정기신청 : 2021. 5.1 ~2021.5. 31. 

지급일 : 2020년 9월 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또는,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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