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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은? (+최대 300만원,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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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지급기준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 각 200만원 인상되었고, 지급시기는 소득·재산요건 심사 거쳐 8월말 지급된다.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은 (+최대 300만원,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따라서,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자격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이며,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클릭시 다운로드 이동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APP Store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필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받기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고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기타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홈택스 또는 ARS 1544-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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