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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기간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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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기간 (+최대 480만원)

 

지원내용은 2년간 3개월 단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주 36시간 이상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3개월(2022년2월,3월, 4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납부자

 

 

 

 

 

 

제외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5. 2.(월) 09:00 ~ 5. 16.(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16.(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2.5.2.) 이후 발급된 서류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5. 30.(월) 예정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하며,

 

5월 말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를 공개한다.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에 문의하면 된다.

2차 참여자 4천500명은 오는 10월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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