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
지원내용은 2년간 3개월 단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주 36시간 이상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3개월(2022년2월,3월, 4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납부자
제외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5. 2.(월) 09:00 ~ 5. 16.(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16.(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2.5.2.) 이후 발급된 서류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5. 30.(월) 예정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하며,
5월 말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를 공개한다.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에 문의하면 된다.
2차 참여자 4천500명은 오는 10월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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