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기준으로 현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6세에서 만7세까지 확대하여
대상 아동에게 4월 25일부터 변경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제도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2022 아동수당 변경된 연령대상 확대 (주요내용)
해당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천106명이며
따라서, 만 7세도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
즉,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2022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 10만원
방문신청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또는 수정 요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