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운수종사업) 등에게
소득안정자금 및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속기간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 하단 참고.)
주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도 지차제 지원금 신청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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