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한다.
군 복무를 마친 지원대상은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급여와 관계없이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되며,
걸어서 통근하거나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근무해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1.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이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2.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단지(대기업),중견기업 제외)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사업단지에 속해 있는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된다.
사용처 : 주유, 전기차충전, 택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되며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039)
- 바우처 사용 문의
※ 신한카드 : 1544-7000
※ BC카드 : 1670-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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