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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셋값 5% 이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버팀목대출 한도 확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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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며 버팀목대출 한도 확대해준다.

 

전셋값 5% 이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버팀목대출 한도 확대방침

 

정부 측은 임대차 3법 시행에 최근 부동산 이슈로 인한 보증금과 월세 상승을 우려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임대인은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지만

 

즉,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또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늘려준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대출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며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역시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다소 복잡하지만 핵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방침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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