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조회 (+지역별 한눈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인상과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인상과 재산기준을 한시 완화하며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이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 인상률
기존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 30% 수준으로 확대
인상된 지원금 내용
1인가구 583,400
2인가구 978,000
3인가구 1,258,400
4인가구 1,536,300
5인가구 1,807,300
6인가구 2,072,100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
(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 재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202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은?
신청기간 :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하단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시·도별 지역별 지원금 신청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세종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서울시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경기도
가평군 | 고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구리시 | 군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시흥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주시 | 양평군 |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강원도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 속초시 | 삼척시 |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
부산시
대구시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인천시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웅진군 |
광주시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대전시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울산시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은성군 | 단양군 |
충청남도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당진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전라북도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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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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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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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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