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식이법 근황과 초등학생들의 도 넘은 장난
민식이법 놀이가 논란이 되며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정차된 차에 몸을 숨기고
달려오는 차에 돌진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되며
아찔한 상황이 제보되었다.
아찔한 장면이 운전자를 비롯해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민식이법 놀이라 소개하며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개설 된 이후 초등학생(잼민이)의 민식이법 놀이
도 넘은 장난은 한 두번이 아니다.
민식이법이란?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인 민식이법 놀이.gif
논란이 되자 민식이법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와
민식이법 개정안을 철회하자, x같은 법이다.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