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확인하기 (+최대 59만원,보조금24)
전국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확인하기 (+최대 59만원,보조금24)
정부는 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
가구당 난방비 지원금을 최대 59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난빙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된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이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와 신청방법은 온라인 보조금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 외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복지지원금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나의 혜택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중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나오면 대상자이며,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차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첨부해야된다.
도시가스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전기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 123 / 휴대폰 :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가능
이동통신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로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고객마당
-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유선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
(KT 100, SKB 106, LGU+ 101)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능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콜센터(15880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지역번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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