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평균 135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평균 135만원)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인해 부담한 경우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주는 제도다.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135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에 해당된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1577-1000 전화 문의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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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
(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준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