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제출서류)

(ˊo̴̶̷̤ ᴗ o̴̶̷̤ˋ) 2023. 6.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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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 만 35세~59세 여성
  •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여성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여성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여성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 6월 20일(화)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 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공고문 하단 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및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가점)2023년 2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가점 서류 안내.pdf
0.17MB
(필수)2023년 2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서류 발급 방법(필수).pdf
0.69MB
(해당자)2023년 2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서류 발급 방법(해당자).pdf
1.20MB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공고문(최종).pdf
0.14MB
2023년 2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pdf
1.28MB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7월 중 예정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취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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