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이자환급 캐시백 신청방법 (+평균 85만원)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고금리 장기화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이자 캐시백 환급금 최대 300만원 인당 평균 85만원 납부한 이자를 돌려준다. 21일 은행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a 지원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이자환급(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이자환급 캐시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내용
이자환급(캐시백)을 포함한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핵심내용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4% 초과 이자를 낸 차주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준다.
대출금 한도는 2억원이며, 환급률은 90%다.
은행별로 지원 기준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다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합니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합니다.
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환급 금액: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환급 한도: 300만원
캐시백 대상 이자: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
그 이후 대출자: 대출일로부터 1년 치
예시: 대출금 3억원, 대출 금리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
은행별 자율 조정 가능
보도자료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및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지원.
은행연합 20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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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캐시백 지급시기 : 이자환급은 24.2월부터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됩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매분기 집행실적을 취합ㆍ점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