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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환급 캐시백 신청방법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ˊo̴̶̷̤ ᴗ o̴̶̷̤ˋ) 2023. 12.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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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추가적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며,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초과 7%미만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환급 캐시백 신청방법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또한, 현재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저금리(대출)대환프로그램 신청 후 최대 5.5% 이하 대출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지원내용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이용자 중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상자들은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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