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최대 20만원 (+유형1,유형2)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월 21일(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최대 20만원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방식과 유형은 1,2로 나뉘며, 비계약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한 업체만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목차
지원내용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
유형1 직접계약자 :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 차감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한 사업체만 지원 가능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주거용 제외)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는 신청대표 1인만)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별도 제출서류 없음
간접 계약자: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및 고지서 이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첨부파일 참고
기타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중소벤처기업부: 1577-07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