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7월 3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민간금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2000억원 규모를 확대하며 오는 7월 31일(수) 오전 10시부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전 사전 이수 교육을 수료해야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목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 → (개편)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며,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가능
수료방법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제휴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수강
공고문 및 보도자료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7월 31일부터 신청
신청방법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수)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