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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ˊo̴̶̷̤ ᴗ o̴̶̷̤ˋ) 2021. 7. 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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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거나,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5일(내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5~9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바로가기]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목적

-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방법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


□ 접수기간: ’21년 7월 5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 7월 5일(1,6), 6일(2,7), 7일(3,8), 8일(4,9), 9일(5,0)
[신청가능시간 09시~24시]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융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유예된 이자는 대출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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