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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기준·대상자·지급일은? (+건보료)

(ˊo̴̶̷̤ ᴗ o̴̶̷̤ˋ) 2021. 7. 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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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시행계획을 2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대상자와 세부기준은 소득하위 80%이며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이다.

 

 

직장·지역 가입 여부, 가구원수에 따라 11만3600~81만6600원의 기준이 적용되며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가 30만8300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예고대로 가구원수 

 

산정 시 1명을 더 추가하는 식으로 특례를 부여한다. 

 

3인 가구라도 맞벌이 부부라면 4인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 이하가 기준점이 된다. 

 

1인 가구는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기준점을 상향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건보료가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으로는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이자·배당 등으로 번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된다.

 

예금 기준으로 1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한다.

 

 

홑벌이 직장 가입자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6인 41만4300원 등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지난달 건보료 합산액이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6인 48만6200원 등 이하여야 한다. 

부모·자녀·손자녀 상관없이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기준이 적용된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후 아이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가족 수가 1명 늘어난 만큼 25만원 재난지원금이 추가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확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받는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하순 추석전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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