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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대출 신청방법 (+최대 5억원)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오는 2월 6일(월)부터 2월 소상공인 직접대출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은?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 신청가능하며
주요 업종으로는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이다.
자금용도는 2가지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지원내용은?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대출금리는 23년 1분기 기준 연 4.65%이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이내, 시설자금 8년이내로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소상공인특화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9시 ~ 2023년 2월 10월(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특화자금 대출신청 서류 첨부파일 참고.
📌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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