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최대 1200만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하느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된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