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최대 5년,월별 환급)
중소기업벤처부는 폐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22년도 작년 예산 대비 38% 증액되어 올해 23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및 가입대상은?
고용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 등록을 한 사업자 중 희망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이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된다.
지원내용은 납입 보험료의 20 ~ 50%를 월별 환급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년도 1월 1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지원규모) (’22) 36.3억원 → (’23) 50억원 (전년대비 38% 증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23년 약 25,000명 지원 예정
□ (지원기간) 최대 5년
(‘18) 최대 2년 → (’19) 최대 3년 → (’21) 최대 5년
□ (지원방식) 납입 보험료의 20~50%를 월별 환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