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대상조회,모의계산,만기시 금액)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후 720만원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가입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1.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이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된다.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이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5.1.(월) ~ 23.5.26.(금)
신청방법은 2가지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23.5.1.(월) ~ 23.5.26.(금)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첨부파일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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