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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기간 연 7% 넘는 대출을 최고 연 5.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2023년 8월 31일부터다. 또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여,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입니다. 취급한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2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3.0%~5.5%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사업용도지출금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청방법
2023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or 전국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의 영업점을 통해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시스템 바로가기 | |
✅ 저금리로.kr | ✅ 신용보증기금 |
신청은행 바로가기 | ||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SC제일은행 | ✅ 하나은행 | ✅ 기업은행 |
✅ 국민은행 | ✅ 수협은행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제주은행 |
✅ 전북은행 | ✅ 경남은행 | ✅ 토스뱅크 |
신청 시 도움되는 팁
신청 전에 미리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시점에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 자금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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