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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 후 자수 (+전과1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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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자가 

 

출소 석달만에 여성 2명을 살해 후 자수했다.

 

 

그는 무려 전과 14범으로 알려졌으며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모씨(56세)는 17세 때 특수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구치소, 교도소에서 실형을 산 이력도 8회에 해당한다.

 


그는 1996년 10월에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후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되며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강씨는 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무려 석달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 1명,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게 되며,

 

특정 지역과 시간 외출할 경우 경보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어 강씨가 자수하며 살해 2건을 자백함에 따라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살해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전자발찌 훼손 후 동일 범죄, 동종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와 상황에 분노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법 재정을 촉구하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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