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오는 7일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대상자는?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2022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1) 온라인신청
-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 신청기간 첫 5일(2/7~2/11)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2.28.~3.4.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추후 별도안내)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공통서류 및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유의사항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기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