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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100만원 신청방법·대상자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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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오는 7일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100만원 신청방법·대상자는? (+제출서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대상자는?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2022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1) 온라인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 신청기간 첫 5일(2/7~2/11)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2.28.~3.4.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추후 별도안내)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pdf
0.20MB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Q&amp;A.hwp
0.07MB

 


공통서류 및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유의사항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기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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