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달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은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1조 9000억원 증액된다.
지난달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과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하며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충돌이 빚어지며 국회추경안이 지연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원 추가 지급 대상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이며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 등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에게 해당 날짜에 개발적으로 안내문자 메세지가 전송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원 지원기준은?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개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시기는?
22일 사업 공고 후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이달 2월 23일부터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한다.
또한,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다.
기타 사업체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적용 여부와 무관하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일이 안내된다.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2월 중순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를 밟는다.
현재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정책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