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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자격요건은? (+최대 180만원,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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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5월 14일부터 2022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추가모집기간 연장공고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는다. 모집인원은 89명이다. (선착순 아님)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근로와 저축을 연계해, 

 

저소득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자격요건은? (+최대 180만원,중위소득)

 

청년이 6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60만원을 저축(10만원×6개월)하면 

 

대구시가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이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22년 ‘대구형 청년보장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요건은? 

 

대구시 거주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단기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으로(단,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2년에 한해 병역의무 기간만큼 신청기간 연장)

 

본인 월 소득 세전 500,000원 ~ 1,914,440원이며,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2 기준중위소득 120%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지속근로 가능해야 하고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휴학 중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를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60만원을 저축하고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올해 12월경에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외대상자는?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ex)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중앙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ex)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

 

대구시 대학생 인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등

 

 

2022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2년 5. 14.(토) ~ 6. 3.(금) 23:59 까지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모집인원 : 89명 (선착순 아님)

 

대구 청년희망적금 신청 바로가기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 권장

제출서류 : 필수서류(①~⑤),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2022 대구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2차) 공고_기간 정정.hwp
0.04MB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hwp
0.06MB
참고(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산정방법).hwp
0.19MB
서류발급 방법 안내.hwp
0.02MB

 

2022년 청년희망적금 FAQ (2차).hwp
0.05MB

 

 

 

필수서류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②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③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④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⑤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거주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미혼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거주하며 본인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미혼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혼청년 중 배우자 또는 자녀와 등본상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985. 1. 1. ~ 1986. 12. 31. 출생자 중 병역의무이행자로 신청연령이 연장된 경우

- 청년 기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역의무이행 여부 및 기간 확인용)

 

 

 

2022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보다 자세한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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