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로서
연 3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은 없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연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즉,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방법은?
1. 홈택스(복지이음→반기 근로장려금→안내대상여부조회)
2. 손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
(’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2021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
[상반기]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확인 불가하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하반기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손택스앱), ARS, 관할세무서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PC 신청방법
홈텍스 접속 -> 본인인증로그인-> 신청하기
모바일신청 방법
1.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2.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3.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ARS신청방법 (☎.1544-9944)
우편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관할세무서 방문신청
해당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증거서류를 첨부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5월1일∼31일)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뒤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