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시행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연말정산계산기 등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 조회는 15일부터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며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편계산하기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된다.
예상세액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세액, 항목별 공제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본인인증 필요)
간편계산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서비스이며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연말정산계산기도 활용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26 > 5 > 1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국번없이 126 > 5> 2 (세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