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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대상자 지급일은?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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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4일 부터 ~ 23일 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대상자 지급일은? (+최대 30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폐지했다.

이에 그 범위를 확대시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지원 대상에 확대시켰다.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대상자는?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2.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4.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조회하기]

 

신청제외대상 (중복정책 포함)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3. 14.(월) 10:00 ~ 3. 23.(수) 17:00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신청 바로가기]

 

지급일 : 4월 29일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선정방법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 하는 청년 선정 우대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방법 및 사용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유흥, 사행 사용 불가

 


기타 문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문의

 

2022 서울 청년수당 주요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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