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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기간 및 대상자,제출서류는? (+최대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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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1일당 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기간 및 대상자,제출서류는? (+최대50만원)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대상자는?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2. 3. 21.(월)~2022. 12. 16.(금)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하루 5만원, 최대 10일 + 50만원

(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2022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1.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3.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 지원금 지급일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지급)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hwp
0.11MB

▶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누리집(www.moel. go.kr)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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