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1일당 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대상자는?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2. 3. 21.(월)~2022. 12. 16.(금)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하루 5만원, 최대 10일 + 50만원
(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2022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1.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3.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지원금 지급일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지급)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누리집(www.moel. go.kr)을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