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을 지급 개편과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며,
우선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변동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천 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한 바 있다.
따라서,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대상 기준이 변경된다.
지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이 지급되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유급휴가비도 ‘전체 중소기업→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로 조정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지급되며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즉, 7일을 격리했을 경우 지원액은 1인 기준 기존 24만 4,000원에서 10만원)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16일 이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2년 생활지원금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
(참고: 日지원액 환산)
1인 34,910
2인 59,000
3인 76,140
4인 93,200
5인 110,110
6인 126,69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용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신청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격리통지 문자·SNS 등
(해당자 구비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전체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조정 변경된다.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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