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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개편내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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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을 지급 개편과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며,


우선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변동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개편내용 (+제출서류)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천 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한 바 있다.

따라서,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대상 기준이 변경된다.

 

지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이 지급되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유급휴가비도 ‘전체 중소기업→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로 조정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지급되며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즉, 7일을 격리했을 경우 지원액은 1인 기준 기존 24만 4,000원에서 10만원)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16일 이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6일 이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2년 생활지원금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


(참고: 日지원액 환산)
1인 34,910
2인 59,000
3인 76,140
4인 93,200
5인 110,110
6인 126,69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2022 기준 중위소득 조회하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용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신청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격리통지 문자·SNS 등

(해당자 구비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10MB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전체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조정 변경된다.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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