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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최고 5.8% 금리,최대 1,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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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통장을 출시하며 오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최고 5.8% 금리,최대 1,110만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20·30만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기본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로 적용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0.3% 우대금리도 추가되어 

즉, 최고 5.8% 최대 1,100만원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적립 예시

구 분 적 립 내 용 (세후)만기 수령액
일반적금 (청 년) 매월 20만원씩 2년간 저축, 이율 2.2% 489만원
기쁨두배
통 장
(청 년) 매월 20만원씩 2년간 저축, 이율 5.0%
(부산시) 매월 20만원씩 2년간 저축, 이율 5.0%
1,002만원
※ 일반적금 대비 205% 많은 금액 수령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만기시 수령액 예시2

매월 저축액 만기 수령액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5.0%)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720만원+이자(4.5%) 960만원+이자(5.0%)  
30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4.5%)    

 

※ (비교) 청년희망적금 VS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구분 청년희망적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만19~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중위소득155%)
만18~34세 청년
연소득 3,276만원 이하(중위소득 140%이하)
적립기간 2년 18개월, 24개월, 36개월
적립금액 매월 50만원 한도 납입 매월 약정금액(10만원, 20만원, 30만원)납입
지원내용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 이자*
* 이자 : 기본 5%+우대금리 최대 1%
**이자소득 : 비과세
시 지원금 240만원~540만원 + 이자*
* 이자 : 기본 4.5~5.5%+우대금리 최대 0.3%
**이자소득 : 과세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대상자는?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4,000명으로

공고일 기준(5월 23일 예정)으로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지난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접수  : 22. 6. 9.(목) ∼ 6.22.(수)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 홈페이지 또는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저축시작  : 22. 8. 22. ~

최종 선정자 발표 : 22. 8. 5(금)

 

 

부산청년 기쁨두배 홈페이지

 

 

기타 문의 사항

부산시 콜센터(☎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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