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취약 청년계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신청일, 기간 대상자에 대한 문의가 쏟아진다.
| 청년저축계좌란?
소득인정액이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가입가능한 통장이다.
|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은?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을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한다.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즉, 저축 금액 월 10만 원에 1~3배를 정부가 매칭하여 만기일에
저축 금액보다 더 큰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청년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
3년간 지원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 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 및 자금사용계획서는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10월 중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문자알림서비스 등 공지 예정이다.
|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제외대상자(중복지원사업)
현재 참여 중인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청년저축계좌 신청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10월 중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문자알림서비스 등 공지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하단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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