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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000만원,지급시기,신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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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000만원,지급시기,신규대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며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되어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30일 오전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연매출 감소기준

예를 들어 연매출 2억~4억원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1억 (자영업자) 식당 매출감소했다면 600만원 
80% 감소한 4억 매출 여행사는 1000만원

 

예를 들어 연매출 2억~ 4억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인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본문 하단 참고.)

 

|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1.7조 원]

 

(1)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금


(2)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금


(3)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 추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접수 가능

 

신청기간 : 22.05.30.(월) ~ 22.07.29(금) 까지

 

신청 둘째날 31일 까지는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

 

6월 1일부터 구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6월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

 

지급시기 :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1533 - 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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